주식명의개서 정지 및 기준일 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16년 12월 31일(기준일)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제16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로 정하였는바 권리주주의 확정을 위하여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월 31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와 질권의 등록 및 말소 또는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 2016년 12월 13일 지오씨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인철 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은행장 윤종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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