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식명의개서 정지 및 기준일 공고

 

 

 
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16 12 31(기준일) 현재 주주명부에

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제16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로 정하였는바 권리주주의

확정을 위하여 2017 1 1일부터 2017 1 31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와 질권의 등록 및 말소 또는

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2016 12 13

 

지오씨         주식회사

대표이사         박인철

 

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국민은행

은행장            윤종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