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식명의개서 정지 및 기준일 공고



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18年 7月 31日(기준일) 현재 주주명부에

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2018年 8月 31日 개최되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


정하였는바 권리주주의 확정을 위하여 2018年 8月 1日부터 2018年 8月 7日까지 주식의 명의개서와


질권의 등록 및 말소 또는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


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

 

2018年 7月 16日

지오씨 주식회사 대표이사 박인철

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은행장 윤종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