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식명의개서 정지 및 기준일 공고

 

 

 

 
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20722(기준일)

 

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2020821개최되는 임시주주

 

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로 정하였는바 권리주주의 확정을 위하여

 

2020723부터 2020729까지 주식의 명의개서와 질권의 등록

 

및 말소 또는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

 

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 

202077

 

 

지오씨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인철

 

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은행장 허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