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식명의개서 정지 및 기준일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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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지오씨(주) 작성일17-12-13 13:52본문
주식명의개서 정지 및 기준일 공고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17年 12月 31日(기준일) 현재 주주명부에
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제1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로 정하였는바 권리주주의
확정을 위하여 2018年 1月 1日부터 2018年 1月 31日까지 주식의 명의개서와 질권의 등록 및 말소 또는
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2017年 12月 13日
지오씨 주식회사
대표이사 박인철
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국민은행
은행장 허 인